거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1,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관할 구역 내 각종 경제조직을 조율하고, 세원 육성을 잘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도시건설과 시용환경위생, 도로일상적인 유지 관리 등의 관리 기능을 맡고 환경보호 업무를 돕는다.
3, 관할 구역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를 책임지고, 관할 구역의 안정을 유지한다.
4, 이 지역의 영적 문명 건설을 책임진다.
5. 관할 구역 내 도시관리, 사회서비스, 사회치안종합지배구조, 정신문명건설의 조직지도력, 종합조정, 감독심사 등 행정관리 기능을 행사한다.
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10 조, 같은 재산관리구역 내 소유주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또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업주, 혹은 업주 수가 적고 전체 업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업주 대회를 설립하지 않고 업주가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의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4 조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부문 분업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