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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호 기금
구조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강보험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을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제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2) 지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따라 납부한 영업세 액수에 따른 재정보조금

(3) 규정에 따라 강제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에 대한 벌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5)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선불상황

구조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3 조 구호기금은 통일정책, 지방모금, 등급관리, 분담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구호기금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인민 정부는 구조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성급 이하 구호기금 관리 부서와 구호기금 관리 수준은 성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조치" 제 6 조 구조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제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2) 지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따라 납부한 영업세 액수에 따른 재정보조금

(3) 규정에 따라 강제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에 대한 벌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5)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구조 기금은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례비 또는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구호기금은 보통 구조 접수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호비용을 선불한다. 특수한 경우 구조비용이 72 시간이 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선불통지서와 의료기관 선불비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다.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가이드 및 유료 기준은 현지 물가부서에서 제정하고, 감사 결과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본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구호기금 지불에 속하는지 여부

(b) 구조 비용이 진실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지불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선불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