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이 다름: 체류기간은 1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입니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을 때 최고 형벌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소 시효기간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이지만 수죄 및 벌칙은 3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유기징역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 2 일 할인.
3. 대상이 다르다: 구금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질이 경미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된다. 규제는 범죄의 성질이 가볍고, 피해가 적고, 인신위험성이 작은 범죄에 적용된다.
4. 처형 차이: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구금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기간 동안 두 가지 대우를 받는다. 하나는 친척 방문이다. 둘째, 노동에 참가하면 적절한 경우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8 조 규제의 기한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이다.
규제의 양형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장소 및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금지령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9 조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집행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4) 방문 접수에 관한 집행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 집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인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집행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즉시 본인과 소재소 또는 거주지 인민에게 규제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제 41 조 규제의 기한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속 1 일을 징역 2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