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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판 노동계약이 유효합니까?
전자판 노동계약이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 1 조는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및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에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가리킨다" 고 명시했다.

계약법' 의 상술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전자계약과 전통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노동계약법' 과' 계약법' 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다. 특별법 없이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전자판 계약은 전통적인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데이터 전자판 노동 계약도 전통적인 종이 노동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전자판 노동계약의 내용이' 노동법' 과' 노동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전통적인 종이노동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 조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의 서면 통지로 아직 고용인 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계약법' 제 7 조에 규정된 직원 명부에는 이름, 성별, 시민권 번호, 호적 주소와 현주소, 연락처, 용공 형식, 용공 시작 시간, 노동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연속 근무 10 년의 시작 시간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채용한 날부터 계산되며,' 노동계약법' 시행 전 근무 연한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