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법' 제 14 조 제 4 항은 경영자가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격 위법 행위는 흔히 가격 사기라고 불리며 사기성 가격 표시라고도 하는데, 경영자가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조건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현지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둘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1)' 식품안전법' 제 148 조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뻔히 알면서 경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를 배상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2) 인신상해 없이 상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인신상해를 일으켜야 소비자가 침해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인신과 재산 안전권.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장 제 7 조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알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사용설명,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및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3)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슈퍼마켓이 무엇이 위법인지에 관한 것이다. 경영자는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격 위법 행위는 흔히 가격 사기, 사기성 가격 표시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