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 관련 법규 사본을 구하여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진실하다.
제 51 조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외상은 편지의 국내 택배 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택배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택배 업무를 가리킨다. 제 52 조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은 (1) 기업법인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b)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 만원 이상, 국제택배업무 운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다. (3) 업무 신청의 지리적 범위에 적합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와 완벽한 업무 운영 규범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안전 제도와 조치가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53 조 속달 업무 경영 허가 신청,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경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에 신청, 경영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우편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택배 사업 운영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신청인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4 조 우편기업 이외의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 (이하 택배기업) 이 지사를 설립하거나 합병, 분립하는 경우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5 조 택배기업은 우편기업 프랜차이즈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택배기업은 우편기업의 프랜차이즈 업무 범위 밖의 특급 택배 업무에 종사하며 편지봉투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택배회사는 편지를 포장하여 소포로 배달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국제 택배 업무의 경영은 우편관리부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는 국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통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8 조 택배회사가 택배업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