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금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바로 경매를 하지 않고 먼저 접수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자에게 상환을 통지하는 편지를 보내고, 대출 기관도 문자 독촉을 한다.
모기지가 3 개월 이상 연체되면 더 이상 독촉이 아니다. 이때 기관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대출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 기간 동안 재산도 동결된다.
기소 후 당사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경매하고 법원이 조직한 경매를 통해 대출 원금을 공제한다.
따라서 주택 융자금이 연체된 후 당사자가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기소된 후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금이 3 개월 이상 연체된 후에야 기소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저당 기소는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만 하면, 이런 상황이 없다면, 유효한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