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강도 제한과 금기 노동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는 수유기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임신기, 수유기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기, 수유기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둘째, 야근과 야근에 대한 제한
여직원이 임신한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정상 근무일 이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안배해야 한다. 고용인은 임신 7 개월 이상 된 여직원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근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수유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여직공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셋. 임신, 출산, 수유기에는 법에 따라 휴식할 권리가 있다.
임신 기간 동안 현지 정책 요구에 따라 출산휴가와 임신기 휴직을 즐긴다. 출산 기간은 현지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와 가족계획 장려휴가를 엄격히 집행하며 어떠한 이유나 형식으로도 여직원 휴가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한 살이 되기 전에 여직원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수유시간을 즐길 수 있었고, 단위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고, 직원을 결근, 지각과 조퇴로 계산할 수도 없었다.
넷째,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액의 복지와 수당을 받는다.
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단위는 제때에 직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부서가 출산 수당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출산휴가 임금은 여직원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때의 임금이며, 출산수당은 전년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 30 일 × 출산휴가 일수이다. 출산 수당이 실제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높은 원칙을 채택하면 단위는 공제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 직원들은 이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수유기에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여성의 출산 의지와 취업 공평을 진정으로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