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은 이익 표현 형식에 따라 사물, 행동, 지적 성과, 개인의 이익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 일. 사물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지배당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나 자연력이다. 민법의 물건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의미와는 달리 지배성, 존재성, 공리성을 요구한다. 물건은 민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사 법률 관계의 대부분은 사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소유권, 담보물권, 어떤 것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전히 물건을 상품으로 하는 매매 계약과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

2. 행위는 객체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이며, 흔히 지불이라고도 한다. 행위는 주로 빚의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다. 채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물품 인도, 업무 완료 등 채무자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을 직접 지배할 수 없다.

3. 지적 성취. 지적 성과는 사람들의 정신노동이 창조한 정신적 재산이며, 문학, 예술, 과학기술 작품,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대상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성과의 전달체가 아니라 전달체의 정보이며, 전달체 자체는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다.

4.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은 생명건강, 이름, 초상, 명예, 존엄성, 명예, 신분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이익은 주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체 자체가 아니라 주체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인신권 관계의 대상이다.

1, 권리.

권리의 성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권리는 항상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다. 권리는 대개 민사 법률 관계의 내용이지만, 그 이익 속성 때문에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가 민법관계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산권이어야 하며, 인신권은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명권 초상권은 민사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기업명권이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한다. 양도할 수 없는 재산권은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권리자 소유의 재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연금 연금, 연금, 배치비, 생명보험, 인신상해배상청구권 등). ).

(3)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법' 은 토지사용권과 질권에 관한 규정이다.

2. 무형의 이익

무형이익은 개인의 무형이익이나 정신이익이라고도 하며, 물질적 이익이나 재산 이익의 대칭이다. 무형의 이익은 그 이익으로 인해 권리나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된다. 자연인의 경우 무형의 이익은 생명, 건강, 자유, 명예, 개인의 비밀, 명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무형의 이익은 그들을 생명, 건강, 자유, 명예, 프라이버시, 영예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의 경우 무형의 이익에는 이름, 명예 (또는 상업 평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형의 이익은 그것을 성명권과 영업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무형이익은 민사법률관계의 객체로서 양도불능성과 양도불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법에 명확한 예외가 없는 한.

1. 유익: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성: 주관적 의식이 없는 이전을 말한다.

합법성: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따르면 민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다. 국가는 민사 법률 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민사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할 때 국가는 민사주체로서 민사법률 관계 (예: 정부 명의로 공채 발행, 재산소유권 향유, 선물 수락, 무역협정 체결 등) 에 참여한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