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사회보험행정부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2. 고용인이 발행한 위탁서나 공개 검사 법 노동 분쟁 중재부에서 발행한 위탁서를 소지한다.
3. 산업재해직공은 치료 후 부상 안정 (의료 종결 만료) 으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처리 시한:
감정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특수상황의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처리 부서:
1,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전화 2121895);
2. 상주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전화: 6 182892), 금만구 (전화: 726379 1), 두문구 (전화: 5/
전화: 12333
주해시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원본 및 사본 각각 한 부씩 또는 위임서 원본 한 부;
2. 신청인과 감정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 1 부씩
감정인의 최근 1 인치 면류관 사진;
4. 산업재해와 관련된 병력 (입원 기록, 외래 기록), 퇴원요약, 질병 진단, 특별 검사, 검사 보고서 원본 및 사본
엑스레이, CT 및 MRI 정제 및 기타 관련 재료.
주해시 산업 재해 근로자 노동 능력 평가 절차:
1. 경영인은 신청 자료에 대한 초심을 실시하고, 수락 조건에 부합하며,' 감정통지서' 와' 주해시 산업재해 직원 감정표' (이하 감정표) 를 발행한다.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감정 양식을 작성하고 단위 공식 인장을 찍습니다.
4. 산업재해직자는' 감정통지서',' 감정표' 및 필요한 재료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의료기관까지 현장 집중 검진을 실시한다.
5. 검진이 끝난 후' 주해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 접수영수증 (부본)' 을 받는다.
6.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12333 을 통해 감정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한다.
7. 심사가 통과된 후, 고용인과 산업재해직자 또는 그 근친은 신분증 원본과 주해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 영수증 (부본) 을 가지고 지원부에 가서' 노동능력감정결론통지서' 를 받아야 한다.
주해시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처리 주의사항;
1, 산업재해근로자 노동능력평가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온라인 결제로 지급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비용은 고용인 기관에서 지불한다.
2.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업무상 근로자의 의료 만료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는 감정통지서에 명시된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까지 감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감정이나 휴대자료가 미비한 사람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