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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정부 조달 관리 조치
"국가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 개요 (2006-2020 년) 몇 가지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06] 6 호) 를 관철하기 위해 자주혁신 정부 조달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추진하며 수입품 정부 조달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등에 의거한다. 이 방법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 (이하 구매인) 이 재정자금으로 수입제품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제품 포함) 구매를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수입품은 중국 내에서 통관 검사를 거쳐 중국 경내로 들어가 세관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리킨다.. (《・・・・・・・・・・・・》) 정부 조달은 국산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수입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심사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정부 조달 활동에서 구매인 및 관계자와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 관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1.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3 년 전 공급자와의 노사 관계

2.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3 년 전에 공급자의 이사 또는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3.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3 년 전 공급자의 지주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입니다.

4. 공급자의 법정대표나 책임자와 부부,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또는 근친관계가 있다.

5. 공급자와의 기타 정부 조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하고 공정한 관계가 있다.

둘째, 정부 조달은 국내 상품,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구매해야 할 상품, 엔지니어링 또는 서비스는 중국에서 얻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2. 중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합니다.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입제품정부 구매관리방법 제 5 조 구매인은 수입제품을 구매할 때 국내 기업의 자주혁신 또는 흡수핵심 기술을 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기술 양도, 교육서비스 제공 등 보상무역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