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국유지주회사와 국유독자회사는 회사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이사회 아래에 독립감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기업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기업 재무, 회계, 감사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회장은 외부 이사여야 합니다.
제 8 조 기업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a) 기업의 연간 내부 감사 작업 계획을 검토한다.
(2) 기업의 내부 감사 품질 및 재무 정보 공개를 감독한다.
(3) 기업 내부 감사기관 책임자의 임면을 감독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
(4) 기업 사회 중개 감사 기관의 고용, 교체 및 보상 지불을 감독한다.
(5) 기업 내부 통제 절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련자의 불만을 접수한다.
(VI) 기타 중요한 감사 문제.
제 9 조 국유독자회사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국유독자기업은 재무감독 강화, 내부통제메커니즘 개선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업무의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내부감사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과 내부감사 (기검), 재무 인사 등 관련 부서의 조율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기업 내부 감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이사회 (또는 주요 책임자) 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립한 기업 내부 감사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의 자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내부 감사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조건이 없는 경우 전임 감사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 내부 감사인은 필요한 회계, 감사 전문 지식 및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 감사 기관의 책임자는 해당 전문 기술 직함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