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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무효는 그것이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주관성: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제안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합니다. (2) 제안자는 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1) 청약 초대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초청해 자기에게 청약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약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2) 제안 초대장은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입니다. 제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계약을 맺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3) 제안 초대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뿐이다. 초청자가 초청을 철회할 때 선의의 상대인에게 신뢰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초청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네 가지 법률 문서는 제안 초청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주식 모집 설명서. 청약 초청, 일명 유도 청약, 일방 초청이 방향 자신에 대한 청약을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제안은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며, 계약이 일단 약속될 가능성이다. 따라서, 제안이 발생한 후, 제안자와 제안자 모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청약자가 효과적인 청약 위반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 초청은 의미 표시가 아니라 사실 행위다. 즉,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체결한 것으로, 청약 내용 불완전성, 시장 환경 변화 등 각종 요인이 청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계약 성립 전 제안도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 행위이며, 단지 다른 사람이 청약 발급을 하도록 유도할 뿐, 계약은 상대방의 약속으로 성립될 수 없다. 청약 초청이 발부된 후 청약 초청자는 초청을 철회하고, 선의의 상대인에게 신뢰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청약 초청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안 초청의 효력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제안 초청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한다. 일부 학자들은 제안 초청이 계약 체결의 전주일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안 초대에는 당사자가 기꺼이 구속을 받는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 초청자는 상대방의 청약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고 싶어 한다. 제안 초대 자체는 법적 의미가 없다. 두 번째 관점은 청약 초청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청약 초청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결과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안 초대장은 YY 다른 사람이 보낸 제안일 뿐이다. 상대인의 약속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자신의 약속으로 청약인을 구속할 수도 없다. 청약 초청이 내려진 후 청약 초청을 철회한 사람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신뢰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 관점은 청약 초청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청약 초청의 효력이 무엇인지 지적할 수는 없다. 의미의 제안 초대는 사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초청인의 뜻에 따라 유효해야 한다. 초청자가 청약 초청에서 의무를 약속하면 초대인과 상대인 사이에 법적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상대인은 이런 법적 관계의 권리 주체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제안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민법

제 488 조

약속의 내용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청약인이 청약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 () 을 위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청약, 청약, 청약, 청약) 계약의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기간,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의 변경은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