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조사를 작성할 때, 심문을 받는 것처럼 특정 방에서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선서를 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숨기거나 보고하면 해고될 수도 있고 기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또 다른 재화 전 직원은 미국이 재화 직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영사관의 보안요원들이 수출입 보안 검문소에서 수시로 가방을 뒤지고, 중국 직원들은 한때 신발을 벗고 검사를 받도록 요구받았다. 중국 직원들처럼 그들을 방비하는가? 스파이? 。 중국 직원들이 떳떳해 보이는 일은 사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중국 직원에 대한 조사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방위, 무사각? 네,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미국 국회, 법무부, 언론, 정보기관도 일정 조건 하에서 설문지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 업무를 중시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패권을 보호한다. 이러한 수단은 온라인과 유선, 사이버 공격과 현장 조사가 모두 있다. 아마도 더 우스운 일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이 직원 정보의 진위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직원 배경 조사를 위한 절차와 검증 능력,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원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중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매우 강한 숙달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부가 이 정보에 근거하여 특정 사람을 선별하고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안전의 위험이다.
주외사영관의 업무는 기밀 유지와 관련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경 조사가 필요하지만, 조사의 전제는 정당성과 합법성이다. 미국의 조사는 분명히 너무 많다, 특히 정보는 정보기관에게 넘겨질 수 있다. 분명히 미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