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서비스 창구의 주요 임무는 민원인이 법에 따라 민원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민원인과 민원근무기구가 제기한 관련 법률문제를 풀고 민원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신국이 법에 따라 민원사건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시위원회와 시청에 중대한 민원사건을 처리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3. 민원사건 접대에서 민원인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할 때 민원직원은 민원법자문과 서비스창구로 안내해야 하며, 법무원은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제 4 조는 민원 기관과 민원 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1. 민원인은 직무 불이행, 직무유기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공개전화를 통해 해당 부처 지도자, 행정감찰기관 또는 시장 고소를 할 수 있다. 불만은 편지,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 민원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기록, 등록, 진지하게 처리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은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3. 풀뿌리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도약적으로 상방할 수 있는 사건은 책임부서가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명확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 민원 지도부에 제출하여 해결해야 한다. 각 읍거리와 각 부처는 민원수문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먼저 접대는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시신방국은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먼저 민원인이 기층 기관에 반영했는지, 누가 접대했는지, 접대원과 지도자가 어떻게 처리하고 회답을 했는지, 책임을 구분하고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 업무에서 직무 불이행, 직무유기직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는 민원 기관과 직원은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민원이 많은 곳과 단위, 민원 열점 난점 문제, 단체상방, 월급 상방 등 감독해야 할 문제에 대해 민원 감찰원 제도를 시행하고, 감독된 민원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감독기관의 업무 개선을 지도하고 돕는다.
5. 민원 업무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부서, 단위, 책임자들은 시청에서 통보하여 비판한다: 1. 시 방문국의 긴급 처리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거나 일을 전개하지 못했다. 2.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추적 처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어느 정도 결과를 초래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
6.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책임부서나 기관에 통보비판을 하는 것 외에 줄거리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통보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이 내린 민원 처리 결정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사항 처리를 연기하거나 지연시켜 사건의 확대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다.
7. 민원 근무기구와 민원 직원의 민원 업무에서의 위법 행위는 행정감찰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