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11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250 조 강제 이주나 퇴출된 토지는 원장이 공고를 발표하고 집행인에게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집행할 때 집행자는 시민이며 집행자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 집행인, 강제집행, 집행인, 집행인)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집, 토지가 있는 기층 조직은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집행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강제 퇴거된 재산은 인민법원에서 지정된 장소로 보내 집행인에게 넘겨졌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넘겨질 수 있다. 수락 거부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