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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의 법적 중요성
법률 분석: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보건부' 병원 근무제도' 입니다. 이어' 의료기관관리조례',' 집업의사법',' 의료사고처리조례' 등 법률법규에서 의사는 수술 전 통보와 정보동의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법실천에서 선택 수술이라면 의료진은 수술 전 법에 따라 통보의무를 행사했고, 환자도 정보에 입각한 기초 위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의사는 통상적인 진료에 따라 제때에 구조할 수 있으며, 의료 행위에 잘못이 없을 경우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수술 실시에 대한 환자의 약속이자 의료 위험 책임에 대한 환자의 약속이다. 단, 의료 행위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환자의 경우, 수술 서명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제 3 인의 서명을 허가한다면, 반드시 허가위임서가 있어야 하며, 병력서에 보관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환자의 수술 서명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행사한다. 정체불명의 혼수상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 무단 치료를 해야 한다. 즉,' 주치의는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 책임자나 공인책임자가 동의한 후 실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진이 긴급 피난 책임을 지는 규정이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병력 관리 규정' 제 19 조 의료기관은 신청자를 위해 체온표, 의사의 지시, 입원 기록 (입원 기록),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마취 기록, 수술 기록, 중환자실 환자 간호 기록, 퇴원 기록, 수혈 치료 통보 동의서 등을 복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