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국의 구제. 중국 헌법 제 67 조 제 7 항은 NPC 상임위원회가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4 조는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 내 각 방면의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 ...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위법과 행정부당에 구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2) 행정 기관의 구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상황: 1) 원래 행정기관의 구제로 나뉜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같은 법정 절차에 따라 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상급 행정 기관의 구제.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고,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소속 부서와 하급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행정 재심의 기관의 구제. 행정복의기관은 명백히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감독 기관의 구제. 중국은 중앙, 성, 시, 현 4 급 감찰기관을 설립했다. 각급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서와 그 직원을 감찰한다. 위의 네 가지 행정 구제 방식 중 처음 두 가지는 직권에 의거하고, 감독은 상대인의 신청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간 제한이 없다. 후자의 두 가지 행정 구제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야 하며, 시간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구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