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 분쟁 사건에서 민사소송은 두 가지 심리 방식, 즉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가 있다. 일반 절차의 기한은 6 개월이고, 간이 절차의 기한은 3 개월이다.
항소의 기본 요소는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법관만이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9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