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이 접근성 시설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진과 마을의 건설과 발전은 점차 접근성 시설 건설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새로운 배리어 프리 시설은 주변 배리어 프리 시설과 연결되어야합니다.
도시에 이미 세워진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의 개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접근성 환경 건설 조례 제 1 조는 장애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은 장애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접근, 관련 건물 출입, 대중 교통 이용, 정보 교환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하는 건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적응하고 실용적이고 간단하며 광범위한 혜택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의 편성은 장애인 조직 등 사회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및 개발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과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제 5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기준을 제정하고,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