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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관할로 넘기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
첫째, 형사 소송법은 관할권 이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

둘째, 관할권 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심사를 거쳐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송관할 문제는 없으며,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3. 이송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다.

이는 법원 이송사건에 대한 요구다. 즉, 마음대로 이송할 수 없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만 이송할 수 있다.

셋째,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1, 차죄는 주죄의 관할을 받는 원칙입니다.

입건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검거, 고소, 신고 또는 자수와 같은 자료에 따라 주죄와 차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주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기관은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차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우선 관할권 원칙.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한 가지 경우, 입안 전에 주죄와 차죄를 구분하기 어렵고 협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는 범죄 용의자의 검거, 고발, 신고, 자수등 입건 자료를 가장 먼저 받은 기관이 입건해 수사해야 하고, 다른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입건 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도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범죄가 주요 범죄이며, 주로 입건기관이 수사할 것이다. 새로 발견된 범죄나 범죄 용의자가 새로 실시한 범죄는 주요 범죄이며 관할권이 있는 기관은 주로 수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일단 이런 사건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당시 관계자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건을 관련 관할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서로 미루지 말고, 관련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