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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적용에서 이성과 법리의 변증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성은 대중의 공통된 감정이고, 법학자는 법학자 이성적 사고의 결정체이다. 이성은 군중에서 생겨났고, 대중의 정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성은 대중의 심리와 국민의 지혜를 반영한다. 법학은 대중의 정서가 아니라 법학자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한 후 창조한 법률 논리의 이론적 결정체이다.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둘째, 이성은 대중이 사물과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표준이고, 법리는 법률 규칙을 창조하는 논리적 기초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처리할 때 대중은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 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성을 어기면, 그들은 부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법학자는 법학자로부터 유래하고, 이성에 대한 창조적 귀납과 총결산에서 비롯되며, 법리학을 기초로 법률 규칙을 만들어 법적 논리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이성은 법리학의 기초이고 법리학은 이성의 승화이다. 법리학은 결국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이성은 법리학을 통해 승화되었다. 법리는 이성과 떨어질 수 없고, 이성도 법리와 떨어질 수 없다. 이성과 법리는 대립적이고 통일되어 있으며, 차이점과 상호 의존성이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법과 이성의 관계이다.

법리학을 모르고 도리만 아는 법리학은 법리학을 잘 배우고 체계적으로 법리학을 장악해야 한다. 이성만 알면 법의 기본 규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이성의 본질과 정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다. 당정 지도자가 정법 대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건에 대해 쉽게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이치에 맞게 일부 사건을 분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법리가 그렇게 많다고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성에 의해서만 사건을 지배하고, 심지어' 강제령' 을 한다면, 임명된 법관은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법학에 정통하고 장악하는 사람은 이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리학은 이성의 총화와 승화일 뿐, 이성은 법리학의 기초이다.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피를 볼 수 있다. 많은 법학자, 판사 및 기타 법률가들이 법률을 극단으로 뚫고 이성을 경멸하며 이성을 포기한다. 이들은 "무자비한" 판사 또는 법률가입니다. 공정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이런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안은 모든 사람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물론 개별적인 의미는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식명언) 법률을 연구하는 것은 인정과 사회 상황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극단으로 갈 수 없다. 법관과 법학자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치다. 법리학을 배우고 법률을 운용하는 기초와 영성으로 법은 가장 많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사상과' 죽은' 규칙이 될 수 있으며, 법학자와 판사도 국민의 법률 대변인과 판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