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덕치를 병행하고 도덕교육의 역할을 중시하며 법과 도덕의 힘, 법치와 덕치의 기능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규범통치와 도덕지도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사후 처벌과 사전지도를 밀접하게 결합시켜 법과 도덕의 상보성, 법치, 덕치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법과 도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법은 사회 규범의 한 형태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 질서의 안정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규범을 받는다. 도덕은 내면의 도덕규범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회를 다스리는 데는 법치뿐만 아니라 덕치도 말해야 한다. 법치는 법률을 통해 사회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덕육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법과 도덕의 힘, 법치와 덕치의 기능은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이다. 법률은 강제적인 구속력을 제공할 수 있고, 도덕은 내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을 결합해야만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또한 법치와 덕치도 서로 협조해야 한다. 법치는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기초이며 덕치는 사회문명의 수준을 높이는 관건이다. 실제로, 규범 적 통치와 도덕적 지침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법의 지배와 덕의 통치가 서로 촉진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처벌과 사전 안내도 중요하다. 사후 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의 처벌이고, 사전 유도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야만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과 도덕은 사회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측면이다. 양자를 긴밀하게 결합해야만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더 잘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