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지역 관할, 치안사건이 어느 공안기관이 관할하는지, 즉 각지의 공안기관 간 관할분업, 즉 치안사건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같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두 개 이상의 파출소의 경우 치안사건은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파출소가 관할한다.
2 급 관할은 공안기관의 등급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하는 범위를 결정하고, 각기 다른 등급의 공안기관 간 직권 분업을 세로로 나누어 본 관할 구역 내 치안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급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관할하는지, 즉 상하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관할하는 구분, 즉 치안사건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3.*** 공동관할이란 같은 치안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공안기관 중 어느 공안기관이 관할하는지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몇 개의 공안기관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치안사건은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4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행정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5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의 동급 상급 공안기관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더 이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즉시 서류자료를 지정된 관할의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에 이송해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