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근로제: 종합근로제도는 노동수요 비수기의 수요로 인해 발생하며, 근무의무시간과 초과근무 (초과근무) 는'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을 배경으로 계산됩니다. 종합근로제를 사용할 때 그 달의 근무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 근무 시간은 166.64 시간/월 (8 시간/일 *20.83 일/월) 이고 연간 근무 시간은 1999.68 시간/년입니다. 매년 이 수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에 법정 공휴일 (예: 오일절) 이 있을 경우, 당일 임금은 반드시 3 배로 지급해야 하며, 근무 시간을' 보충'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구두규정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종합근무제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3. 규정 및 참조 규정 위반:
종합계산근로근무제 근로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는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근근무제를 시행하고, 종합계산근무시간이 법정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원 근무 시간은 월별로 종합적으로 계산되며, 근무 시간이 한 달이 넘는 경우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응?
월별로 시간근무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근로자의 경우, 종합계산시간근무제 기간 중 휴일과 법정휴일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행 [1995] 제 309 호) 제 62 조 규정 근무일은 마침 법정 공휴일이므로 노동법 제 4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응?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종합계산근무제 기간에는 휴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근로자의 대우가 다르며, 양자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휴일은 정상적인 업무이므로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법정 공휴일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4.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발생한 후 현지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계약, 임금 상세내역, 출석 상세내역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