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438+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2.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완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준은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상해로 평가되고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월 단위로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식사, 뒤집기, 배변, 옷을 입고 세수, 스스로 활동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간호등급을 전체 간호의존, 대부분의 간호의존, 부분 간호의존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3.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위에서 규정한 정신으로 볼 때, 간호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1 조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는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