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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급 소비는 선급 소비라고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선불식 소비는 우리나라의 백화점 소매, 미용실, 레저 헬스 등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회성 보증금, 제로 공제 형식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선불금 소비 모델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부 불법 상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함정을 숨기고, 선불후 소비 모델은 종종 소비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두고, 상가 경영의 가능한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상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범적인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사기와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도 제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선급식 소비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상가는 합의 기준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처음 소비하자 상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소비자들의 카드를 끌어들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소비자가 카드를 신청하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2. 상가는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합니다. 소비자가 카드를 개설하면 그 자금은 상가에 예치되고, 상가는 절대적인 발언권을 갖게 된다.

3. 만약 경영자를 바꾸면, 신경영자가 불복하면, 소비자는 원경영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4. 카드 만들기는 쉬워요. 카드 환불은 어려워요. 상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카드 환불을 거부했다.

5. 상가는 선불카드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되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6. 업무관리가 좋지 않거나 폐쇄되거나 변변변으로 선불카드를 발행하면 소비자가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조기 소비를 선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비자가 상가에게 부여한 장기 신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선급금 소비 항목을 계획할 때 사기다. 대량의 선불금을 받은 후, 그들은 온갖 수단을 다해 기업을 폐쇄하고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속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급금 소비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