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토지관리법 제 57 조는 임시용지가 현급 정부 토지부문의 비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방에는 지구 토지 분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 제 57 조는 임시용지가 현급 정부 토지부문의 비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방에는 지구 토지 분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 제 57 조는 임시용지가 현급 이상 정부토지부에서 비준하고, 지구토지지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임시용지 신청은 현급 이상 건설 행정 주관부의 프로젝트 승인 서류 (프로젝트 승인 서류, 실현가능성 연구 승인, 예비 설계 승인 등) 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 구호에 토지가 급히 필요한 사람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시용지는 재해 발생 후 원상태를 회복하여 복원지 사용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더 이상 토지 승인 수속을 밟지 않습니다. 영구 건설지에 속하는 건설기관은 재해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재발급 심사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7 조: "건설사업과 지질탐사가 국유지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시행 규정"

제 27 조 "긴급 구호 등 급히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임시토지에 속하며, 재해 후 원상회복과 복원지 이용자에게 넘겨야 하며, 더 이상 토지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다. 영구 건설지에 속하는 건설기관은 재해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재발급 승인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

확장 데이터:

절강 성 이행

제 33 조 "공사건설, 예금, 운송, 지질탐사 등으로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건물을 짓고 재배업과 양식업에 종사해야 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 또는 촌민위원회, 농촌집단경제조직과 임시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 2 헥타르 이하의 임시 사용은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토지의 임시 사용은 2 헥타르가 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 인민 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로 토지를 5 헥타르 이상 사용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관련 부서의 사전 비준을 요구하며, 비준 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임시 토지 이용자는 임시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토지의 임시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임시용지가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토지를 돌려주고, 토지의 원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

저장성 임시토지관리방법 (시범)' 제 7 조' 임시토지신청자 (단위와 개인 포함) 는 부지를 신청할 현급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 신분증 및 임시 토지 신청서.

(b) 임시 토지 계약.

(3) 건설 프로젝트 승인 (또는 승인, 기록) 서류 또는 탐광권 허가.

(4) 농지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은 임시 토지 개간 협정과 토지 개간 방안을 제출한다.

낙양시 천연 자원 기획국-임시 토지 승인 지침

절강 정부 서비스 네트워크-임시 토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