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과실은 직무유기이다.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서비스 제공자나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며 상해나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상 과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남용죄는 국가 직원들이 고의로 직권을 초월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 태만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책임을 심각하게 지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사로운 법죄란 사법근로자와 관련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받고, 유죄자를 일부러 감싸 기소하지 않거나, 고의로 흑백을 뒤바꾸어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또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등. ,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십시오.
4. 편애법죄는 사법직원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받고, 유죄자를 일부러 감싸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활동에서 사실과 법률을 고의로 어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형사소송에서 편애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사법스태프로 주관적으로는 고의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97 조 직권남용죄 독직죄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