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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8 년 연속 근무하면서 노사 관계나 그 회사와의 노사 관계에 속한다.
노동관계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총칭하여 고용 단위) 과 근로자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말하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고, 고용인 단위 배정에 종사하며, 고용인의 회원이 되고, 고용인으로부터 노동 보수를 받고, 노동 보호를 받는다. 실제 생활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양측이 실제로 이러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면 사실상 노동관계가 형성된다. 사실, 노사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노사 관계는 서면 계약의 형식적인 요소가 부족할 뿐, 노사 관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은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법률관계다.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사이의 기초가 다릅니다. 노동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생산요소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관계는 쌍방의 동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쌍방이 계약 체결을 협상하지 않았다는 뜻은 서면 약속이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융합과 분리의 성격을 지닌 권리 의무 관계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2.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릅니다. 노동관계는 주로 민법 계약법 경제법에 의해 조정되고 노동관계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된다. 3. 학과 자질이 다르다. 노동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나 조직, 즉 고용인 단위일 뿐, 다른 쪽은 노동자 개인일 수밖에 없다. 노사 관계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또는 조직이 될 수 없다. 노사 관계 쌍방은 법인, 조직, 시민일 수도 있고 시민과 법인, 조직일 수도 있다. 노동부의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제 1 부의 적용 범위에서 이를 더욱 정의했으며, 그 중 1 은' 노동법' 제 2 조의' 개인경제조직' 은 고용인 7 명 이하의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1994' 노동부 사무청' (노동부 [1994] 109 호) 은 민간 도급 기관의 책임자도 고용주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2 년 6 월 24 일 노동사회보장부는' 원노동부 사무청 폐지에 관한 임시직 확인 방법에 관한 두 가지 답장 통지' ([2002] 108 호) 에서 상술한 회신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개인의 이름으로 노동관계에서 취업주체가 될 수 없다. 최소 요구 사항은 반드시 상공업 등록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성격과 관계는 다릅니다.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인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배에 복종하고, 그 규칙과 제도 (예: 출석, 심사) 를 준수하여 고용인의 내부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관계 양측 사이에는 재산 관계, 즉 경제관계만 있고, 속성은 없다. 행정 예속관계도 없고, 관리와 관리, 지배, 지배를 받을 권리와 의무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양자는 독립적이고 평등하다. 이것은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명백한 차이이다. 5.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전개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르다. 사실 노동관계는 노동자가 고용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직원은 고용인의 직원에 속한다.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행위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의 전반적인 행위의 일부를 구성한다.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직원 본인과는 무관하다. 노동관계는 노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노동활동에 종사하며,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제 3 인 개인, 재산 피해를 입힌다면, 이 피해는 고용인 단위와 무관하다. 민법통칙' 제 43 조: "기업법인은 그 법정대표인과 기타 직원의 경영 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 최고 인민 법원의 "집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