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된 방문, 민원인의 기본 정보
2.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고소인이 반영한 문제를 이해한다.
응답의 허용 범위;
사업 범위 내에서 자세한 소개를 더 들어보십시오.
5. 불만 신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민원 주의사항:
1. 민원자료 심사: 법원은 먼저 민원자료를 심사하여 법원의 접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입건심사 여부: 적격한 민원에 대해 법원은 입건심사를 하여 정식 사법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민원 분류 처리: 법원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 소송류와 비소송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처리 방식을 취한다.
4. 신청자에게 회신: 사건이 입건되든 안 하든 법원은 신청자에게 답변하여 처리 결과 또는 취할 추가 조치를 통보합니다.
5. 관련 부서로 이송: 민원 사항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기관이나 기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감독 지도: 고등법원은 하급법원의 민원 처리 업무를 감독하여 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민원이 끝난 후 법원의 처리 방식에는 방문과 민원인의 기본 상황 등록, 민원인의 진술과 문제 이해, 접수 범위에 대한 답변, 자세한 상황 파악, 민원신고 등기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31 조
민원인이 제기한 항소와 결의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사법 절차 또는 재검토 절차, 형사 입건 절차 또는 검찰 법률 감독 절차, 공안기관 법률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섭법 섭소 민원은 아직 법에 따라 끝나지 않았으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b)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하며 해당 절차를 도입해야합니다.
(c) 당원 불만, 신청 검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해당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4) 행정복의, 행정판결, 행정확인,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6)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불만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