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17 조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0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손상 및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