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 합심 제도의 발전.
명대 연심 제도를 바탕으로 중안 연심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추심, 법정, 열심 등 상대적으로 규범적인 연심 제도를 형성하였다.
1 가을 복습.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형 심사 제도로 매년 가을에 거행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추심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신고된 옥중 참수, 교살사건이다. 매년 가을, 8 월, 구경, 제임스, 코도, 군기 장관, 내각 학사 등 요원들이 천안문 광장 김수교 서쪽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다. 추심은' 국례' 로 간주되고, 통치자는 비교적 중시하며 추심 조항을 전문적으로 제정한다.
2 법정. 처벌부가 결정한 심각한 사건과 수도 인근 교도소에서 참수와 목을 졸라 죽인 사건에 대한 심사다. 그 재판조직과 방법은 추심과 거의 동일하며 매년 초서리 후 10 월에 열린다. 사건은 추심이나 법원 심리를 거친 후 네 가지 상황으로 처리된다. 하나는 범죄 사실이 사실이고, 죄명이 적당하며, 사형이 선고된다. 둘째, 연기 판결, 사건은 사실이지만, 위험은 크지 않아, 3 천리로 줄일 수도 있고, 연기가 극도로 추방될 수도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셋째, 죄를 뉘우치고 사건이 사실임을 가리킬 수 있지만, 사형에서 면제될 수 있는 유감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징역과 유배로 줄어든다. 넷째, 유자를 후계자로 하는 것은 사건이 사실이고 죄명이 적당하지만 친노정, 유자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천황이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유자, 유자, 유자, 유자, 유자, 유자, 유자)
3 열시험. 대리사관은 각 간언징벌사와 함께 주최하며, 매년 보름달 후 열흘째부터 입추 전날까지 진행되는 경성 채찍질 사건 재심 제도로, 신속히 채찍질범을 수감한다.
상술한 제도는 신중형 사상의 구현이지만, 오히려 사법에 대한 많은 개입을 초래하여 황제의 가노도 사법에 개입했다. 최종 결과는 사법이 더 불공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법제와 실제 집행이 점점 단절되어 왕조 전체 정권의 부패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