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 시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9 조, 제 10 조,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2020 년 법률직업자격시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9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3)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제 22 조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생 상태 (시험 성적) 를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요약 내용:?
프랑스어 시험 등록 조건
따라서 학사 학위가 없다면 법률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