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가 법률이나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는 행위이다. 법이 임금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 고용주가 대납한 각종 사회보험, 법원 판결, 판결, 대납을 요구하는 부양비, 부양비, 법률, 법규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법규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쌍방이 계약서에 합의하면, 직원들이 병에 걸리면 병가 임금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공장 규칙과 제도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15 조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