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서면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착시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서면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착시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실제 사례:

원고 왕, 손, 이, 석모와 피고의 모 석탄 회사, 장모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4 원고는 위챗 연락을 통해 모 배송소 직원에게 연락해 산시 () 성 신목시 () 에서 추평모 () 모 발전소에 석탄을 운송하는데, 운임은 370 원/톤이다.

원고가 물었다: "운송비는 차를 내리고 지불하는 거죠? 클릭합니다 배급소 직원이 대답했다. "네, 카드를 찍거나 차를 내리고 현금을 내셔야 합니다."

원고는 약속에 따라 석탄을 지정된 창고로 운송했고, 수하인은 원고에게 파운드 명세서를 발행했다. 원고 석씨가 수하인에게 운송료 결산 방법을 물었을 때, 수하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네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여기 다 처리했다." "

또 추평모 발전소는 피고의 한 석탄회사와 석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한 석탄회사는 피고장 모모모모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 지정된 발전소에 도착한 후 발전소 당일 납입대금의 60 ~ 80% 를 지불하고, 운임은 장모씨가 부담하며, 마지막 대금은 월말 발전소 발표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발전소와 석탄회사 모두 계약과 관련된 석탄금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장모씨도 동의했다. 동시에, 장모씨는 수하인이 그가 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발전소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중량코드표를 발급한다.

법원은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이 피고의 모 석탄회사와 장모모씨가 관련 운임을 지불할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심리했다.

화물운송계약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배송소 직원은 4 원고에게 연락해서 관련 석탄을 산시 () 에서 추평 () 으로 운송하고, 그 운임가격과 운임은 수취인이 지불한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약속에 따라 석탄을 수취인이 지정한 발전소에 운송하는데, 장모씨는 수하인이 배정한 것으로 여겼다. 원고가 운송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물었을 때, 수취인은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지불을 약속했는데, 이는 원고가 운송비가 수취인이 지불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운임은 피고장 모모씨가 지불해야 한다. 장모씨는 운임을 포함한 석탄 대금이 이미 모두 판매자에게 지불되었으며, 관련 운임은 판매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운송회사로서 장모씨와 판매자의 약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만약 운송비가 정말로 판매자가 지불한 것이라면, 장모씨가 배정한 수취인은 쉽게' 모든 것을 여기서 처리하라' 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장모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 심 판결은 피고인 장모씨가 4 원고에게 운임을 지불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 장모씨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09 조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행객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여행자, 위탁인 또는 수취인이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811 조 운송회사는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행객과 화물을 약속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제 813 조 여객, 위탁인 또는 수취인은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85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해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89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인정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