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손상 검진은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거 형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비용 지불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감정관리조례' 에 따르면 사법감정 비용은 피감정인이 지불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 1.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감정비 면제를 신청했다. 2. 감정결과가 보험청구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행정 기관이 위탁 감정한 것은 위탁 기관이 부담한다. 비용 기준에서는 감정 프로그램, 지역, 난이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대도시를 예로 들면, 일반 상해 감정 비용은 수백 원에서 천 원까지 다양하며, 중대 형사사건의 인체 부검 감정 비용은 수만 위안에 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현지 사법감정기관의 유료기준을 참조하거나 변호사나 현지 사법감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피감정인이 법의손상 감정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감정인이 법의부상감정비를 지불할 힘이 없다면 관련 사법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감정비 면제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법감정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법기관에 구제나 전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의손상 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며 그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감정인이나 그 대리인이 부담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이 부담할 수 있다. 감정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정비 감면을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정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관리조례 제 17 조 감정인은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경제난을 신청하고 인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면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감정 결과를 배상 청구의 근거로 보험회사가 감정비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정부기관이 감정 의뢰를 한 것은 위탁기관이 비용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