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관련 법률. 헌법과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주도 법률 부문으로, 우리나라 사회제도, 국가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조직과 활동 원칙의 합이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행동법, 민족지역자치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시민정치권리법, 국가영토, 국가주권, 국가표지, 민족등을 포함한 법률.
민법과 상법. 민사 및 상업법은 사회 민사 및 상업 활동을 조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중국은 민상이 하나가 되는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간, 자연인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자연인 제도, 법인 제도, 대리제도, 시효제도, 물권제도, 채권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인신권 제도, 친족 및 상속제도 (예: 민법통칙, 결혼법, 계약법 등) 를 포함한다. 상법은 자연인과 법인 간의 상업 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로 회사 파산 증권 선물 보험 어음 해사 상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행정법. 행정법은 국가 행정활동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다. 행정주체,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감독과 감찰, 국가공무원 제도 등과 관련된 법률규범을 포함한다.
경제법. 경제법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해 경제활동 관리 또는 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시장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주로 독점 금지법, 불공정 경쟁법, 반덤핑 법 및 상계 법; 둘째, 국가 거시규제와 경제관리 방면의 법률은 주로 재정, 세금, 금융, 감사, 통계, 가격, 기술감독, 공상관리, 대외무역 등의 방면의 법률이다.
사회법. 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으로 취업, 임금복지, 직업안전위생, 사회보험, 사회구제, 특수보장법 (예: 노동법, 직업병 예방법, 장애인 보장법 등) 을 포함한다.
형법. 형법은 범죄, 형사책임,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다. 형법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개인이나 기관의 행위가 사회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형법을 위반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형법은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집행하고 각종 형사범죄를 처벌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며, 국익, 집단이익,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7.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은 소송과 비소송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합계입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중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