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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은 변호사 대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피집행인이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부채를 가진 사람

최고인민법원 집행국은 20 1 1 14+00 에서 중국 인민은행 징신센터와 협력 각서에 서명했고, * * *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시스템에 명시 적으로 포함시켰다. 앞으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는 집행자 신용 파일에 통합되어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고로 제공되어 관련 기관이 대출 등 업무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명단은 각 업종의' 노라이' 를 포괄한다. 부동산, 대외 무역 가공 등 업종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신흥 업종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보내 지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부담하거나 지불을 연기하다.

법원 규정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65 년 7 월 1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82 차 회의 통과)

제 6 조에 따르면,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조직 코드,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2) 피집행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피집행인의 부정직한 구체적 상황;

(5) 집행 근거의 제작단위와 문건,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기록 및 발표해야 할 사항을 간주한다.

제 7 조는 각급 인민법원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인민법원이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승인,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 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한 신실한 집행을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피집행자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될 때마다 변호사와 대리인을 초빙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하지만 부정직한 사람은 높은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