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2. 주소
신분증;
4. 응답자
5. 주소.
요청한 항목:
1.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지원자에게 노동인사연례회의와 판결 _ _ _ _ _ _ _ _ _ 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다.
본 사건의 집행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 xx 와 피청구인 간의 노동 분쟁 사건은 20xx 년 X 월 X 일 창사시 부용구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해 심리되었으며, 연간 노동인사토론 중재판결서를 만들어 판결을 내렸다.
1. 신청인은 본 판결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에게 두 배의 임금 차액인 인민폐 ××× ×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2. 피지원자는 상기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20xx 개월에서 20xx 개월까지의 외국인 사원 종합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피청구인은 여전히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80 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것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81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82 조 중재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