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성 원칙: 합법성 원칙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노동쟁의 처리가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 중재법 등을 포함한 국가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분쟁을 처리할 때, 모든 절차와 실질적 내용이 법률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공정평등원칙: 공정평등원칙은 노동쟁의 해결의 초석이다. 이 원칙은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고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공평평등의 원칙은 노동 분쟁 처리기관이 중립을 유지하고 어떠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적시성 원칙: 적시성 원칙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기본 요구 사항이다. 이 원칙은 노동 분쟁 처리 기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분쟁 처리 작업을 완료해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시효성 원칙은 노동 분쟁 처리기관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가능한 한 빨리 조정, 중재 또는 논란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 분쟁 처리 관련 내용
1. 법에 따라 중재: 노동 분쟁을 처리할 때는 먼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기관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판결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2. 공정재판: 노동쟁의 중재나 소송 과정에서 공정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재정이나 재판정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고 어떠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라 쌍방이 동등한 진술과 변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노동관계에서 왕왕 약세에 처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분쟁을 처리할 때는 근로자의 시각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률 원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