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규정이란 사람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안전 생산 행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합계.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b) 안전 생산법 및 규정의 기본 틀: 수십 년간의 건설 끝에 중국의 안전 생산법 및 규정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헌법을 기본으로하고 안전 생산법을 기본 법률 규범으로 사용하며 광산 안전법, 소방법, 석탄법, 전력법, 철도법, 해상 교통안전법 및 공공 안전법을 주요 법률 및 규정으로 사용합니다. 국무원'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추궁에 관한 규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등 행정법규, 관련 지방법규와 부문규정, 정부규정을 지탱하는 안전생산법규 체계.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