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식별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a) 서면 진술 또는 방어;
(2) 입원 환자 병력 기록, 사망 사례 토론 기록, 어려운 사례 토론 기록, 회진 의견, 상급 의사 회진 기록 등 원시 병력
(3) 입원 기록, 체온표, 의사의 지시, 실험실 검사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자료,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등 입원 환자의 원시 병력 자료
(4) 규정 된 시간 내에 응급 환자의 원래 의료 기록;
(5) 보관, 보존된 수액, 주사용 물품, 혈액, 의약품 등 실물, 또는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이 이들 물품, 실물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6) 의료 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타 정보.
(7) 외래 및 응급 병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래 (응급) 병력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의료 사고 식별에 관하여.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서면 진술,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검진을 조직하고 의료 사고 기술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 감정팀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환자의 병세와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감정 결론을 내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 평가를 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전문가 감정팀의 절반 이상이 통과했다. 감정 과정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양 당사자의 기본 상황 및 요구 사항;
(2)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의 조사 자료
(3)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4) 의료 행위가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규범 및 관례를 위반하는지 여부
(5) 의료 과실과 인신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6)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7) 의료 사고 수준;
(8) 의료사고 환자에게 의료의학 건의를 제공하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감정 결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 원고는 전문가 감정팀장이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19 조.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