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주주를 위해 담보하는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16 조에 대하여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지배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유한회사 헌장에 관한 필수 규정' 회사법' 제 25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 헌장에는 (1)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3. 임시주주총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강제규정 회사법 제 40 조는 주주총회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4. 주주총회 절차의 소집과 주재에 관한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은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5. 주주총회 결의안의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4 조는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8 조는 이사회 회의가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6 조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회사 헌장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전항에 규정된 실제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주주는 전항의 규정 사항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