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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권리 상대성의 구체적인 표현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나 다른 경제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 조직 및 중외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국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