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WTO 에 가입한 후 일련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 나라의 법률과 법규를 WTO 시리즈 규정과 충돌하지 않게 할 것인가이다. 국제법은 흔히' 소프트법' 이라고 불리는데, 국제법의 준수는 주로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 형성되고,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과 도의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정확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은 상호 존중, 연락 편리함, 우정 협력을 위해 서로 각종 국제적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어느 나라의 실제 이익과 충돌하면 이익위주의 원칙은 국제법의 효력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국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것은 강제적인 국내법처럼 보장과 유력한 조치가 없고, 확실히' 소프트 수단' 이다. 하지만 사실, 최근 2 세기 동안 국제법은 국제 교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규칙으로 발전해 왔다. 각국은 의회와 정부를 통해 국제행동규칙인 국제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각국이 국제법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환' 방식을 사용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의 구체적인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합병' 방식을 사용하여 헌법에서 국제법의 효력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절차는' 변환' 법과' 합병' 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적용과 지위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일부 가규에 전문조항을 배치했다. 민법통칙' 제 8 장'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공약은 우리나라의 민법과 다른 규정,' 국제공약 적용 규정', 우리 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공약의 규정은' 국제공약 적용 가능' 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도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두 비엔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외교특권과 면제 규칙' 과' 영사특권과 면제 규칙' 이 대표적인 사례다. (5) 분명히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WTO 는 국제기구로서 그 제정된 규칙도 우리나라가 존중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사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상응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경제법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다만 WTO 에 가입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의 개정, 보완설정을 더 빠르고 포괄적으로 하는 요구 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은 개혁 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석두 강을 건너는 장기 실천에서 반덤핑 조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1st, 1948 총협정문이 발효된 이후 반덤핑 조치는 이미 현행 국제무역체제에 의해 국내 관련 산업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덤핑법은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반보조금법, 반독점법, 유사한 비준의 보장조항 등에 비해 대체불가의 역할을 한다. 반덤핑 방법의 시행은 덤핑으로 인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은 수입품이 덤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게 한다. 수입품이 시장 가격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시장 공평과 권리 경쟁에 참여하게 하다. 오히려 덤핑 발효기로 중국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객관적으로 해외 수입품은 반덤핑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했다. 이것은 이중상해를 입은 중국 가전업에게 숨 쉬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