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박자는 한 나라의 정치적 이유로 그의 나라를 구출했다 (예방의 가능성 포함). 또는 출국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이 자수나 인도를 보호하고 거부하는 국제법제도로,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에 기소되거나 출국한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을 보호하고 송환이나 인도를 거부하는 국제법제도를 말한다.
3. 인권이란 일정한 사회사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누리는 존엄성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생존권과 발전권, 또는 모든 사람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다. 인권이란 일정한 사회사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질과 존엄성에 따라 누리거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란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고 발전할 권리, 또는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유와 평등권이다.
4. 국제법이라고도 하는 국제공법은 국제관계 조정 (주로 국가간 관계) 으로 정의된 국제교류에서 형성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제도의 총칭, 일명 국제법이라고도 하며, 국제교류에서 형성된 조정 국제관계 (주로 국가간 관계) 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제도의 총칭을 가리킨다.
5. 주권, 즉 국가 주권은 국가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속성이며, 국가가 대내와 대외사무권력을 처리하는 고유 독립이다. 즉, 국가 주권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며, 국제법상 한 국가가 대내외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 권리이다.
6. 인도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범한 외국 범죄를 다른 나라로 도피해 재판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각국 간에 범죄인도 상호 합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금이 인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나라가 그 경내에서 도망친 외국 범죄자를 그 범죄자를 재판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에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각국은 서로 범죄자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직역, 그럭저럭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