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결혼은 주로 부모가 당사자의 뜻을 무시하고 결혼, 이혼을 강요하는 행위다. 매매결혼은 대량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중매결혼이다.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다른 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간섭하고, 자녀가 사별하거나 이혼한 부모의 재혼을 간섭하고, 이혼의 자유를 간섭하고, 재혼의 자유를 간섭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정착하는 것을 간섭하는 등.
우리 나라 법률은 혼인 매매 등 혼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혼인을 빌려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혼의 자유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사람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혼인의 자유에 폭력으로 간섭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1042 조 제 1 항은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7 조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