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구금하고 10 일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1)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2.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다.
3.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주관적인 측면은 의도적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