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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간외 심리로 검찰원 법률감독을 신청해도 될까요?
민사소송 시간외 심리는 검찰원의 법률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이 인민검찰원에 법률감독기관으로 부여한 중요한 책임이다. 인민법원이 발효한 민사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어떤 소송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 어떤 소송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지는 연구할 만한 문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발효한 민사사건을 인민법원이 재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사건의 재심 결과를 항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종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한편 인민법원으로서 법률감독기관인 인민검찰원은 효력 판결에 항의하는 민사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할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할 필요는 없고, 제 3 인과 함께 재심 사건의 구체적 소송 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첫째, 민사분쟁은 평등주체가 민사권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 인민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이기 때문이다.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방청객일 수 없다. 한쪽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한쪽을 편애한다면, 구체적인 소송 활동에서 법적 감독 지위가 바뀔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권과 민사소송의무는 소송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부담의 의무이다. 인민검찰원은 제 3 인으로서 상응하는 소송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필요한 소송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그 신분과 책임은 법률감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구체적인 민사재심 사건의 소송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인민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사 분쟁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모든 소송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법정조사, 법정변론 등). ) 제 3 인으로서 소송 활동의 주최자이자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감독 대상 판사입니까, 감독 검사입니까, 아니면 판사와 검사가 공동으로 지휘 소송 활동을 조직합니까? 구체적인 소송 활동과 관련된 이런 법률감독은 사실상 형형상적이며, 소송질서는 실천에서 혼란에 빠지고 인민법원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불리하다. 넷째, 민사사건을 무소 접수하는 것은 인민법의 원칙이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의미 자치는 중요한 원칙이며,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는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구체적인 민사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권과 민사소송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분쟁 해결에 불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